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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대환대출 플랫폼 등 핀테크 3개사 지정대리인 선정

(주)디에스솔루션즈 1135 2019-12-30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3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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