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품 판매 시 상세페이지 등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전상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구 제품의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항 및 예시]
1)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물품수령 후 7일 이내)을 지키지 않은 내용
- 예시 : 주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반품/환불 가능
2)단순히 포장을 훼손한 것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는 내용
-예시 : 매트리스는 제품의 위생관리 상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환불 불가
3)반품/환불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예시 : 교환 다음글 [디지털투데이] 이커머스 업계 '뷰티' 키운다...새 성장동력으로 '찜' [G마켓/옥션]어린이제품 판매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KC) 기준 교육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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