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환경과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휴/폐업 사업자셀러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휴/폐업 사업자 거래는 판매자 정보의 허위 제공 및 거래 시 구매 고객과의 분쟁 등을 초래할 수있는 행위로, 판매이용약관(제 18조 금지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제 8조(사업자등록))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2조, 제 13조, 제 20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 됩니다.
■ 시행일 : 4월 23일(목) 00시
■ 관리 기준
- 11번가 사업자셀러 가입/전환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 해당 사업자등록 번호가 휴/폐업인 모든 판매자
■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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