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 정의 및 안전인증 관련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참고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품목은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시점에 추가 공지할 예정이며,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 ESM+에서 수정하실 수 있도록 하단과 같은 내역을 반영하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단, 어린이제품법의 하위 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5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온 후 아래 수정사항은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ESM+에서 인증정보 입력 가능한 기간 및 수정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오면 신속히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ESM+ 에서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정보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인증 정보 필수처리
- 인증정보 미입력 상품의 경우 신규등록 불가
- 기존 등록 상품도 어린이 제품 인증정보 미입력 시 상품정보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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