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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안내 (2015/05/06)
(주)디에스솔루션즈
2015-05-07

2015 6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은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을 취급·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향 후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11번가에서는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임에도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ID정지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11번가 어린이제품 판매 시 주의사항

1.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사전확인 및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어린이제품이 전시되는 주요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상품등록 시 인증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어린이제품 인증정보는 그 정보가 진정한 정보인지 검증하여 "적합"한 인증정보만 등록이 가능하게 시스템 변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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