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상품검색 효율성 및 건전한 판매문화 장착을 위한 "중복등록 상품"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중복등록행위는 타 판매자의 판매방해 및 자사서버 부하, 구매자의 효율적인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매이용약관(제18조 금지행위)에 의거하여 중복 등록으로 모니터링 적발 시 해당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조치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부탁 드립니다.
○ 시행일 : 6월 26일(금) 00시
○ 기본 관리 기준
- 출고지, 반품지, 상품명, 판매가, 배송정책 동일 상품- 이미 판매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 이외 판매이용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해당 시 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
- 상습적으로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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