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효율적인 상품검색 및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중복등록 상품 관리 및 제재 기준이 변경됩니다.
중복 상품 등록으로 인해 검색품질 저하 및 판,구매 활동에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매이용약관(제 18조 금지행위)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중복상품 제재 기준
- 시행일 : 2015년 7월
- 중복등록 기준
○ 중복등록 상품 주요 사례
① 동일 상품명에 불특정 특수문자, 추가 상품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② 동일 상품의 가격, 판매수량, 용량, 이미지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③ 동일 상품의 옵션(사이즈, 모델명 등)을 풀어서 개별 등록한 상품
④ 동일 상품의 상품명을 재조합하여 등록한 상품
⑤ 카테고리 오등록/중복등록을 한 상품
⑥ 복수 아이디/사업자를 활용하여 동일 상품을 등록한 상품
*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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