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 면제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고시를 자세히 확인하시어 통신판매업신고 신고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정안 시행일: 2015. 8. 25. (화)
○ 주요내용
- 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함
- 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
-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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