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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포인트'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하여 '포인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마일리지'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설>
<신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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