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몰래 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짐에 따라, 11번가에서도 해당 상품의 취급기준 강화와 더불어 허용되지 않는 상품명 삭제 및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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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키워드, 상품설명 금지 (키워드 광고 포함)
1) 몰래카메라, 몰카, 위장카메라/캠, 스파이 카메라/캠, 도촬 등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키워드 사용금지 (탐지기, 녹취기 등에도 동일 적용)
2) 상대방이 촬영여부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내용, 위장 가능하다는 내용, 무단촬영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 금지
3)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이미지 등의 게시 금지
2.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파법 위반 상품 판매금지
상품 본품 및 구성품이 관계 법령 상 인증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상품 상세정보 등에 KC마크 +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함
3.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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