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 2012년 11월 18일 시행)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관련 정보가 미 입력 됐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미 준수에 따른 처분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474&news_div_cd=2
l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위반
- 경고, 시정경고, 시정명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시정조치를 불이행 또는 위반행위 반복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에 당사에서도 관련하여 상품정보제공 고시 정보에 대한 입력/수정 기능을 제공,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및 판매자 공지를 통해 모든 상품에 상품정보제공 고시 정보가 입력되도록 당부를 드렸고, 앞으로도 미 준수에 따른 처분 조치되지 않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기간 : 2015.09.10~2015.11.30
- 대상 : 전 카테고리 상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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