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수입/유통/판매가 금지되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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