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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개정 예정 (2017년 5월 8일 시행)
(주)디에스솔루션즈
2017-04-07




2017년 5월 8일부터 11번가의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11번가 구매 이용 약관 내역 확인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57632




판매이용약관


제10조 (정산의 보류)


④ 본 조에 정한 것 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

(구매자 클레임 다수 발생시  환불요청 대비 등 구매자 보호를 위한 경우, 부정거래 발생,

법원/금융기관/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사항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금지행위)


① ~ ⑤ 생략


⑥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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