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서비스이용료 산정 기준 및 할인 지원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적용일
2017년 6월 1일(목) 00시 판매상품부터 적용
2. 상세 내용
1) 서비스이용료 산정 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판매가 x 서비스이용료율) | (판매가 x 서비스이용료율) + 쿠폰할인의 10% |
* 쿠폰할인의 10%는 기본 서비스이용료를 넘을 수 없으며,
서비스이용료 정책 미동의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쿠폰할인 : 추가즉시 할인, 상품할인 (다운로드 형태의 쿠폰)
* 상품 구매 시 추가즉시할인과 상품할인은 동시 적용 불가
* 11번가 지원 할인금액 : 11번가가 지원한 총 할인금액
2) 마케팅 대행비 공제 항목 변경
가격비교 채널을 통해 주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제휴마케팅 대행비"의 공제항목이
"후불광고비"에서 "서비스이용료"항목으로 변경 공제됩니다.
* 제휴마케팅 대행비 :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발생한 경우 판매가의 1% 부과
※ 서비스이용료 정책의 동의 철회는 판매자 서비스센터(☎1599-51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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