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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앞으로 할인 쿠폰 비용 판매자와 분담
(주)디에스솔루션즈
2017-06-09




오픈마켓 11번가가 온라인쇼핑 업계 평균을 감아해

11번가가 '할인쿠폰' 비용 일부를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 달부터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11번가가 전액 지원한 할인 쿠폰 비용을 판매자와 9대 1로 나눠 부담한다.



11번가는 현재 '할인쿠폰'과 '추가 즉시할인'을 각각 고객 할인 혜택으로 운용한다.
할인쿠폰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객 등급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배포하고

'추가 즉시할인'은 11번가와 각 판매자가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11번가는 그동안 고객이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차감 비용을 모두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쿠폰으로 할인되는 비용 일부를 판매자들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각 등록상품에 할인쿠폰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자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11번가는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 금액 10%는 기본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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