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효율등급제도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제도 대상제품의 미신고, 소비효율등급라벨 거짓 표시, 광고에 효율정보 미포함 등 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17년 10월 중순부터 효율등급·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제도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제도 미준수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도 안내사항 [첨부파일 참조]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58622&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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