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오픈마켓)가 상품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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