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속의 중점 대상]
1)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을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
(※ 사전통관제도: 수입자가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사전통관확인신청을 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 통관을 허용 받는 제도)
2) 일부 태블릿PC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신고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후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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