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사용을 원인미상 폐질환의 유력한 요인으로 보고 동물 흡입 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 이전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조사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총 6종의 제품으로,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종 제품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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