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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전자상거래 개정법 법사위 통과 (2011/11/20)
(주)디에스솔루션즈
2011-1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상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17일 의결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공동구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음에도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징수받았다.

현행법에서는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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