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통신판매를 통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특별시는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TV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점검기간 : 12.12(월) ~ 12/30(금)
2) 점검 대상 :
- 업소 : 통신판매 신고업소 131개(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식품쇼핑몰, TV홈쇼핑)
- 품목 :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예시 : 쌀, 과일, 배추김치, 식육 및 가공품 등)
3) 점검방법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표시기준 위반행위 점검 및 수거검사
*올바르지 않은 표시사례
- 옵션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상품페이지 내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가공식품인 경우 제조 공장의 소재지, 제조국을 표시한 경우
->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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