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견본화장품이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말하며(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 이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현재 운영중인 화장품 견본 관련 카테고리는 일정에 따라 삭제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상품을 미리 점검하시어 위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 화장품 카테고리에 견본화장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판매금지,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1.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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