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확인이 강화된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유입돼 사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입점 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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