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연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약 6만개 쇼핑몰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80여명의 요원을 투입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쇼핑몰을 중심으로 회원 가입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환불 등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환급 불가
△흰색 계열, 세일 상품 등 특정 상품 반품·환급 불가 △상품 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해야 반품·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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