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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정부,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규제
(주)디에스솔루션즈
2012-05-02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등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대형마트는 법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점포에서 제외돼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휴무일에도 정상 영업한다. 또 강제 휴무일에는 해당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해도 당일에 배송받을 수 없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송파·성북·강서·관악구 등 전국 35개 지자체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조례에 따라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휴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 41개점, 홈플러스 43개점, 롯데마트 30개점 등 이들 지자체 지역에 있는 114개 ‘빅3’ 대형마트가 이날 휴점한다.

 

다만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서울 송파구)과 경기 성남·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서울 강서구)과 수원 권선점 등 6개 점포는 강제 휴무지역에 있지만 정상 영업한다.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점포들이다. 가든파이브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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