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결제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미리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뒤라야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또 구매 후 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분쟁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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