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유통업계가 분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 피해관련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온라인 유통업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소비자 피해구제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오픈마켓 등 중개 판매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소비자 파워업
개정안은 판매자 신원 정보자료 제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적극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환명령 조치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정안 제25조 2항과 제33조 2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사 사이트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설비를 마련해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전에 불만이나 분쟁해결 처리기준을 사전에 준비해 고지하고 처리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만일 소비자들이 피해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마련한 구제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급 거절 및 지연이 될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 9조에는 사업자와 결제업자가 재화내용과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 확인 동의 절차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확인했더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통지할 때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외 주요 개인정보 등 연락처도 함께 표시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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