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터넷쇼핑몰 거래규모는 지난 2010년 25조원 규모에서 2011년 29조원 규모로 16% 성장한 반면, 관련 민원 현황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만 5만여 건이 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
국민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가 사용중지나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