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택배회사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회사, 수취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 수칙에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 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택배회사 수칙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수취인 수칙에는 주문 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 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