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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쇼핑몰 몰래프로그램 사라진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주)디에스솔루션즈
2012-08-24

 

더위가 한풀 꺾였단 생각에 가을 옷 장만에 나선 A씨, A씨는 '핫아이템'을 반값에 판다는 광고에 속아 B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다 주말 내내 컴퓨터와 씨름을 해야 했다. 쇼핑몰 사이트를 둘러보고 나온 뒤부터 인터넷 창을 열 때마다 쇼핑몰로 자동 연결된다. 바탕화면에 쇼핑몰과 관련한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4~5개나 생겼다. 프로그램을 지우려해도 잘 되지 않고, A씨는 쇼핑몰 클릭 한번 잘못했다 황금 같은 주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비양심 인터넷 쇼핑몰의 '몰래 프로그램' 설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19일 공포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몰래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시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의 기능, 컴퓨터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사전에 꼼꼼히 설명,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은 물론 매체 광고, 계약서, 청약 확인 및 정정·취소화면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임을 명확히 해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날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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