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오픈마켓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29일 획득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 제품이 있으면 판매를 차단하는 제도다. 위해상품 정보가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되면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돼 즉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11번가는 코리안넷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판매차단 시스템과 연동시켜 위해 상품이 발견되는 즉시 판매가 중지되도록 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11번가는 등록에서부터 구매, 검색에 이르기까지 위해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를 표기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2009년부터 5월부터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 왔으며, 현재 11번가를 비롯해 37개 온ㆍ오프라인 유통사의 3만7000여개 매장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상황 등을 심사해 인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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