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 검사에서는 성기능 개선 표방 5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이 적발되었으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특히 근육강화 표방 1건에서는 동물용 마취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 검출)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제품 상세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이베이, 온·오프라인 결합형 전자상거래 앱 개발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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