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파소 분배표에 따라 음성 및 음향 전소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중 740~752.05MHz 대역이 2012년 12월 31일 사용 종료 됐습니다.
따라서 700MHz 대역을 사용한 무선마이크 등 740~752.05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상품을 판매한 업체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무선마이크를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등록된 상품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불법 상품은 판매중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비타페이과 오픈마켓 판매기업과의 상생프로젝트[오픈마켓,복지몰,소셜커머스]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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