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온라인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 점검 기간 : 7월 22일(월) ~ 12월 27일(금)
2. 점검 대상 :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신고업소(1,565개)
3. 점검
내용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 부적정 사례
등
- 표시의 진위 여부(원산지 의심 품목은 직접 구입하여 원산지 검정
실시)
4. 점검 방법
-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명예감시원(5명)을 활용
-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사항 및 수거검사를 통한 진위여부
판별
5. 조치 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계획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처벌 규정
* 원산지 미표시 :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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