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간 실거래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가맹점(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시 실제 판매자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카드거래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마켓 실거래 정보 파악을 통한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 방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사업자가 운영해야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와의 계약에 따라 하위몰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PG업체는 PG특약에 따라 하위몰 사업자의 판매정보를 카드사에 제출한다.
반면 오픈마켓의 경우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내에서 물품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사업자 명의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 카드거래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불법거래 적발금액 84억원 중 60%인 49억원이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PG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하도록 해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PG업체 근절을 위해 가맹점 계약 시 카드사로부터 PG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모바일 쇼핑족 증가폭등! 쇼셜커머스 약660만명 기록~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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