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전문 쇼핑몰들이 구매 후기를 2만건 가까이 조작해 올리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의류 전문 쇼핑몰 사업자가 허위·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3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는 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이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경고! [금융감독원]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공개로 불법카드거래 금지령 이전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