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에어콘 및 냉장고 등에 사용하는 냉매가스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관련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냉매가스의 불법 판매유통이 확인 될 경우 행정관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냉매가스 판매 및 유통에 따른 가스관련 법규]
ㅇ고압가스 무허가 판매
- 위반내용 : 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ℓ이상 용기 판매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3항 및 제 39조 제2항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매가스를 판매허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적용
ㅇ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
- 위반내용 :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준수
- 벌 칙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