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번가에서 모자를 검색했을 때 '김남길 모자'가 검색된다면 정보제공이 아니라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가 아닙니까?"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배용준,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한 배심원은 SK플래닛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변론은 배심원 5명이 재판에 참석해 평의와 평결을 내리는 민사배심재판으로 진행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시범실시되는 재판인 만큼 평결에 기속력은 없다.
이 사건은 오픈마켓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건 상품을 키워드 검색어로 등록함으로써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를테면 '소녀시대 원피스', '수애 가디건' 등의 검색어가 이에 해당한다.
연예인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승낙없이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면 SK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쇼핑몰-SNS 찰떡궁합 방문자당 수익 크게 늘어..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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