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 등 판매장소가 엄격히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수 없습니다.
-참고-
의약품의 정의
*약사법 제2조(정의)제4호
1.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대한민국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법령자료-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것
# 시중 허가받은 의약품 정보는 <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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