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1,656개 업체 중 34.9%인 31,35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 쇼핑몰의 39.2%인 1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먼저 등록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유도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5,043개 업체의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이베이] 의약품 인터넷 판/구매 금지 안내 2013. 11. 7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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