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절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USB형태로 컴퓨터에 꽂아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은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내용을 상품상세화면 및 제품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USB로 컴퓨터에 꽂아 전력을 공급받는 손난로, 보온 방석, 배터리, 가습기, 디지털액자 등 (기능에 상관없이 USB형태로 컴퓨터에 꽂아 전원을 공급받는 제품은 모두 대상)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화면에도 해당 내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처리됩니다.
[적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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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고시 자세히 보기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 3조 제 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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