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특가’ 코너로 소비자를 현혹한 현대홈쇼핑(현대H몰)·롯데닷컴(롯데닷컴)·SK플래닛(11번가)·AKS&D(AK몰)·이베이코리아(옥션)·GS홈쇼핑(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그루폰·롯데마트·신세계몰·CJ몰·롯데홈쇼핑·11번가·AK몰·위메프·이마트몰·옥션·인터파크·GS샵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11번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실시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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