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특정 브랜드(3M)의 컴퓨터 스크린 클리너 제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등록된 상품들을 점검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물품명 : 컴퓨터 스크린 클리너
2. 위해정보내용
o 브랜드: 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