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 7월 15일)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여행상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674&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