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여름철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등록된 상품들을 점검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O 리콜조치 대상 정보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좌측 상단의 [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