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14.10.1 시행되며,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 주요 내용
1.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공시관련 정보(단말장치명(펫네임 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시한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단, 출시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적용 제외
- 추가지원금은 공시된 지원금액의 15% 범위 이내에서 차별 지원 가능
- 가입유형, 요금제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차별지급하는 행위 금지
-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
2.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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