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던 ‘임신/배란테스트기, 소변검사지, ABO 혈액형 판정시약’ 등과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의 품목 분류가 ‘의료기기’로 전환되어, 오는 11월 10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판매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필히 내용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당분간 해당 제품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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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변경되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규정)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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