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마업을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자격인증을 받은 안마사만 개설(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비시각 장애인의 불법적 안마행위(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발마사지, 테라피, 피부관리를 표방한 안마/마사지 행위, 산모마사지 등)를 하는 업소의 광고 및 이용권/상품권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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