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절상품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전기·전자기기 등) 판매 시 전자파적합등록(KC) 미인증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전기방석, 전기손난로, 가습기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USB,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도 인증 대상입니다.
※고시 ‘별표2’ 제4호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
이와 같은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로,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 판매 ·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고 해당 기기 및 상품페이지 내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상품상세화면 내 KC마크,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 관련 법령
-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G마켓/옥션] 이베이에듀 지역 교육 강좌개설 오픈 (2014/11/17) 이전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