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됩니다.
본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어린이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본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5년 4월 10일(금) 14:00 ~ 16:00
■ 교육장소: 이베이 판매자 교육센터
■ 커리큘럼
[Part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내용 및 안전성 조사개요, 개별 안전기준
- 14:00 ~ 14:50 / 한국섬유시험연구원(KOTITI), 유형진 연구원
[Part 2] 어린이제품 주요 대상 품목(의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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